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는 금융기관이 중국 인민은행이나 외환국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하지만,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심사하고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현지 공안부에 제때 보고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나 은행 카드를 통해 고객이 진행하는 대액 거래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나 발행은행이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대규모 거래는 청구처 은행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좌나 은행 카드를 통해 진행하지 않는 대액 거래는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