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해외 재테크 업무 자격을 획득한 경내 상업은행에 국내 수탁자로 위탁해 해외 투자자산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국내 수탁자는 신중함 원칙에 따라 위험 관리 요구 사항 및 국제 관행에 따라 호스팅 자격을 갖춘 해외 금융 기관을 국내 수탁자의 해외 관리 대리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호스팅 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수탁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a)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규제 당국이 인정한 호스팅 자격을 갖거나 국내 수탁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3 년 동안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중대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
(b) 납입 자본금이 25 억 달러 이하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환전화폐가 아니다.
(3) 국제 공인평가기관의 최근 3 년간의 장기 신용등급은 A 급 이상이다.
(4) 기업 지배 구조가 건전하고 내부 관리 제도와 위험 통제 메커니즘이 완벽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산 배달 시스템과 재해 대응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5)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체계가 완비되어 금융감독부와 중국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효과적인 규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 중국은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 23 조 신탁회사는 경내 위탁인처에 위탁계좌를 설치하고 위탁관리를 맡는 신탁재산을 위탁해야 한다. 국내 수탁자와 해외 호스팅 대리인은 서로 다른 신탁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호스팅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4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며, 국내 위탁인을 해외 위탁대리인, 해외 위탁대리인과 해외 투자관리자의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내 수탁자의 관련 당사자가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는 해외 위탁대리인, 해외 투자관리인을 맡는 것은 중국 은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경내 위탁인은 해외 위탁대리인처에서 신탁회사가 위탁한 해외 금융신탁을 위해 외환자금 운용을 위한 해외 결제계좌와 증권관리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증권등록결제기관에서 자금결제업무와 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신탁회사는 국가외환국 투자지불액 승인 서류를 받은 후, 승인 서류를 가지고 국내 위탁인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국내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내 호스팅 계좌에는 인민폐 계좌와 외환 계좌가 포함될 수 있다. 신탁회사는 국내 신탁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정식 위탁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신탁회사 내 외환신탁계좌의 소득 범위는 신탁회사가 수탁국재신탁프로젝트 외환전용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위탁국외재신탁사업이 국내 위안화 위탁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외국외 투자원금 및 수익,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수입이다.
제 28 조 신탁회사 내 외환신탁계좌의 지출 범위에는 해외 외환자금 운용 결산계좌 자금, 수탁국재신탁외환전용 계좌 송금 자금, 수탁국재신탁프로젝트에 따라 결산된 자금, 화폐환전비, 위탁비, 자산관리비 등 각종 수수료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제 29 조 수탁기관이 해외 재테크 외환자금을 받는 경우, 신탁회사는 해당 자금수령 대행은행이 각 신탁항목에 대해 해외 재테크 신탁외환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신탁상품이나 계획의 위탁자금 및 신탁상품이나 계획배당, 환입된 외환자금 종료에 쓰인다. 신탁회사는 계좌 개설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신탁회사 해외 재테크 신탁외환전용 계좌의 수입 범위는 의뢰인이 이체한 외환신탁자금, 국내 위탁계좌 환환환금 자금, 외환국이 승인한 기타 소득이다. 외환자금신탁계좌의 지출 범위는 외환신탁상품이나 계획의 지정된 용도에 따라 외환신탁자금을 국내 신탁계좌로 이체하고, 외환신탁자금과 수익금 분배를 중단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기타 비용, 외환국이 승인한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제 31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신탁계획을 발행하고, 추천기간이 끝나고 신탁계획이 성립된 후 신탁자금을 원화로 국내 신탁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고객에게 환매하는 방식에 따라 국내 관리 계좌로 전입한 인민폐 자금 구입을 해야 하며, 국내 수탁자는 자금 지불 지시에 따라 국내 관리 계좌를 통해 해당 인민폐 이체 및 환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고객과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인민폐 자금 구매환에 사용되는 인민폐 환율의 확정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2 조 국내 개인 주민은 자신의 외환자금으로 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를 위탁한 신탁계획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외화 현찰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외환저축계좌와 자금계좌 내 자금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외환결제계좌 내 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원금 및 수익을 송금한 후 신탁외환전용 계좌를 통해 경내 호스팅 계좌에서 수혜자 외환저축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관은 채무 외환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위탁한 해외 재테크 신탁계획을 구매할 수 없다. 자체 외환자금으로 구매한 원금과 수익은 신탁외환전용 계좌를 통해 국내 기관의 원외환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제 33 조 신탁계획이 종료된 후 신탁회사는 신탁서류의 약속에 따라 수혜자나 신탁서류에 지정된 사람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 개인이 자신의 위안화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를 위탁한 신탁계획을 구입한 원금과 수익은 신탁회사가 송금한 후 수혜자에게 송금하고 지급하거나 신탁외환전용 계좌를 통해 국내 신탁계좌에서 수혜자 외환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국내 기관이 자체 위안화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위탁한 해외 재테크 신탁계획을 매입한 원금과 수익은 신탁회사가 송금한 후 지불하거나 신탁전용 외환계좌를 통해 국내 신탁계좌에서 국내 기관의 국내 외환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환어음 결산은 제 31 조에 규정된 환매 원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위탁자금이 외환인 경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신탁외환전용 계좌의 원금과 수익을 위탁해 신탁문서에 지정된 수혜자나 지정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준다.
제 34 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외에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신탁회사를 위해 국내 신탁계좌 개설, 외환자금 운용 해외 결제계좌와 증권보관계좌.
(2) 신탁회사의 투자 운영을 감독하고 그 투자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부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c) 신탁 회사의 자금 송금, 송금, 교환, 외환 영수증 및 자금 거래 기록을 65,438+05 년 미만으로 보관합니다.
(4)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처리하다.
(5) 국가외환관리국이 신탁회사 자금의 해외 운용을 점검하도록 돕다.
(6) 감독 부서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규정한 기타 의무.
제 35 조 수탁자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탁회사 내 신탁계좌, 외환자금 운용 해외 결제계좌와 증권보관계좌 개설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은감회, 국가외환관리국, 소재지 은감국에 보고한다.
(2) 신탁회사가 원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및 수익을 송금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관련 자금의 송금 상황을 보고한다.
(3) 매월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외환국에 신탁회사 내 위탁계좌의 수지 상황을 보고한다.
(4) 각 회계연도가 끝난 후 65,438+0 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전년도 외환자금 해외 운용 보고서를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한다.
(5) 신탁회사의 투자지령위법 위반을 발견하고 은감회, 국가외환관리국, 소재지 은감국에 제때 보고한다.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보고 사항.
제 36 조 신탁회사의 소재지 외환국은 관할 내신탁회사 내 신탁계좌와 해외 재테크 신탁외환전용 계좌의 개설 및 취소 상황을 월별로 요약해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