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의 주요 내용은 ①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지를 교육하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집단과 국민의 민주적 권리. ②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모든 법률제정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현대강국 건설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누구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이념과 습관을 길러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③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법제간의 변증법적 통일관계를 이해시킨다. 민주주의는 법체계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법체계는 민주주의의 구현이자 보장임을 이해하고, 그 목적은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열의, 주도권 및 창의성을 동원하며, 이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학생들에게 민주적권리를 옳게 사용하고 사회주의법제의 무기를 사용하여 인민의 민주적권리를 수호하며 반혁명분자들과 각종 범죄분자들의 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④ 법이 무엇인지, 법의 계급성과 역할, 관련 정책과 법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지식을 교육한다.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모든 불법 현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지도하십시오.
그 내용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도 건설의 기본원칙과 정치, 민주의식, 기본법지식, 혁명기강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주의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법률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책임감을 높이고 민주적권리를 옳게 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 집중적, 통일적 령도 하의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인민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적 규율과 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우리나라는 헌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발전과정에 비하면 각종 법령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법률, 재정법, 불공정 경쟁법, 소비자 권리 보호법 등 관련 부서를 더욱 개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람들에게 준법과 불법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며, 옳고 그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점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률이 있고 법률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집행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무정부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부르주아 자유화 등 비민주주의적 현상에 맞서 단호히 싸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요컨대 민주주의와 법학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이 법을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집행하고, 준수하는 새로운 상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