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는 많은 제품이 있는데, 중국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표기도 있어야 합니다. 보세창고는 보세제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 보세품을 보관하기 위해 세관의 승인을 받은 특수창고를 말한다.
세관에 의해 보세창고에 보관이 허용되는 물품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가공 무역을 위한 완제품 재수출을 위한 수입 자재;
2. 대외경제무역 감독관 부서는 보세생산자재 시장에서의 외국물품 위탁업, 외국상품 수리업, 외국환 면세품 사업 및 수입물품 사업을 승인합니다.
>3. 국제 항해 선박에 필요한 중계 무역 물품 및 외국 예탁 물품, 연료, 라이닝 및 예비 부품 등
보세창고는 공공과 민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보세창고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누구나 물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보세창고란 창고운영자만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보관된 물품이 반드시 창고운영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는 보세창고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품질법' 제27조 제품 또는 제품 포장의 라벨은 정품이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제품 이름,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품의 특성 및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의 규격, 등급, 명칭, 주요 성분 함량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4) 사용 기간이 제한된 제품의 경우 생산 날짜와 안전한 사용 기간 또는 유효 기간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 사용 시 제품 자체가 쉽게 손상되거나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에는 경고 표시 또는 중국어 경고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나체포장식품, 기타 상품의 특성상 라벨 부착이 어려운 나체포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