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 지불 신청자는 원래 계약, 선하증권, 세관 신고서 등 유효 지급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문서에서 선하증권에 열거된 수취인 (미지급선하증권) 과 신고서의' 경영단위' 는 계약에 기재된 구매자 (구매자) 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외환지정은행은 같은 도시에서 운영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판매 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송금을 처리한 후 동시에 반제할 수 있다. 제 3 조 외환지정은행은 아래 규정에 따라 바우처 지불과 무신고서, 선하증권 판매지불을 처리해야 한다.
1. 판매지불은 수입계약과 수입상이 발행한 보증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보증서의 최대 기한은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기관은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원입금된 외환지정은행에 반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수입상은 외환지정은행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은 상술한 외환수지 추적 사찰에 대한 특별 기록을 진행해야 하며, 외환국에 추적 사찰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2. 외환지정은행은 수입기관이 발행한 수입계약과 기관책임자가 서명한 설명에 따라 판매지불을 처리하고, 자료비, 기술비, 정보비 등 무역항목 하물대금 지불 시 반제 수속을 밟아 세관 신고서, 선하증권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지방세관은 제 4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를 위해 수입신고서를 발급한다. [1994]844 호 감독관, 세관 검사 도장을 찍습니다. 제 5 조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결산, 지불, 반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외환관리국이 처벌할 것이다. 제 6 조 현행 판매 지불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