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5 월 12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제 7 차 회의에 따르면.
"중국 인민 해방군 장교 계급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의 지휘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장교의 책임감과 명예감을 강화하고 장교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장교 계급은 장교 계급을 구분하고, 장교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와 표지, 국가가 장교에게 수여하는 영예를 가리킨다.
제 4 조 장교 계급은 장교 복무 성격에 따라 현역 장교 계급과 예비역 장교 계급으로 나뉜다.
제 5 조 계급이 높은 장교는 계급이 낮은 장교보다 높아야 한다. 계급이 높은 장교가 계급이 낮은 장교에게 예속될 때 계급이 높은 장교는 상급자이다.
제 6 조 예비역으로 전입한 현역 장교는' 예비역' 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현역 장교가 퇴역한 사람은 그 계급을 보류하고 계급 앞에' 퇴역' 을 붙였다.
제 2 장 현역 장교의 계급 등급 결정
제 7 조 장교 계급은 다음 3 급과 10 급으로 나뉜다.
장군: 장군, 중장, 소장.
(2) 대교관: 대학교, 대령, 중령, 소령;
초급장교: 대위, 중위, 소위.
제 8 조 장교 계급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a) 군사 및 정치 물류 장교: 장군, 중장, 소장, 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해군과 공군 장교 계급 앞에는 각각' 해군' 과' 공군' 으로 표기되어 있다.
(b) 전문 기술 장교: 중장, 소장, 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대위, 소위. 전문 기술' 을 석차 앞에 두다.
제 3 장 현역 장교 직급 편성.
제 9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장교 계급 제도를 실시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 무장력을 이끌다. 중앙군사위는 의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계급을 수여하지 않는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계급은 제독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계급은 제독이다.
제 11 조 장교, 정치 장교, 물류 장교는 다음과 같은 직무 등급에 따라 계급을 분류한다.
해방군 총참모장 겸 총정치부 주임: 제독;
Zhengda 군사 지역: 장군 및 중장;
하위 군사 지역 직책: 중장과 소장;
공식 군사 직책: 중장 소장;
부군직: 소장, 대학;
전임 교사: 대학, 소장;
부국장 (여장): 대령, 대학;
정단급 (부여단): 대령, 중령;
부단직: 중령, 소령;
전임 직위: 소령, 중령;
부국장: 대위, 소령;
회사 직책: 대위, 중위;
부연직: 중위, 대위;
계급: 소위, 중위.
제 12 조 전문 기술 장교는 다음과 같은 직무 등급과 계급을 실시한다.
고급 전문 기술직: 중장, 적어도 학교;
중급 전문 기술직: 대령에서 대위까지;
초급 전문기술직: 중령부터 소위까지.
제 4 장 현역 장교가 처음으로 군가를 수여하다.
제 13 조 장교 계급은 장교 계급에 따라 수여된다.
제 14 조 장교의 계급은 장교의 직무, 덕재 표현, 업무 실적, 혁명 사업에 대한 공헌, 군 복무 경험을 근거로 수여되었다.
제 15 조 처음으로 장교직을 맡은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첫 번째 계급을 수여해야 한다.
(a) 군사 중등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을 수여한다.
대학 졸업생은 소위 계급을 수여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중위 계급을 수여하고, 인민 해방군 총정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위 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위 계급을 수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위 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중위 계급을 수여한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소령 계급을 수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위 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2) 전시사병이 장교로 임명될 때, 장교 계급에 따라 계급을 편성하여 상응하는 계급을 수여하였다.
(3) 군 문직 간부와 비군사 부문의 인원이 장교직을 맡고, 장교 계급에 따라 계급을 편성하여 상응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제 16 조는 처음으로 장교 계급을 수여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1) 장군, 중장, 소장, 대령과 대령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중령, 소령, 인민 해방군 본부, 군구, 군병종 또는 군구급에 해당하는 다른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3) 대위, 중위, 소위, 집단군 또는 기타 장교직 임면권이 있는 군급 단위 정규직 수장이 수여를 승인했다.
제 5 장 현역 장교 계급의 승진
제 17 조 장교 계급은 다음 기한 내에 승진한다.
(1) 평소 장교 계급을 승진시키는 기한: 소위가 중위로 승진하고,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은 2 년, 나머지는 3 년이다. 대위는 대위로 승진하고, 대위는 소령으로 승진하고, 소령은 중령으로 승진하고, 중령은 대령으로 승진하고, 대령은 대령으로 승진하며, 각각 4 년씩 승진한다. 대학 위 계급을 승진시키는 것은 장교의 직무, 덕재 표현, 국방건설에 대한 공헌을 근거로 한다.
(2) 전시에 장교 계급을 승진시키는 기한은 단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장교가 고등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계급 진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 18 조 장교 계급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점진적으로 승진해야 한다.
제 19 조 장교 계급 진급 만료, 군 규율 위반,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진급 조건, 진급 정지 또는 현역 퇴출.
제 20 조 장교 계급은 직무 승진이 새 직무 등급 중 가장 낮은 계급보다 낮기 때문에, 새 직무 등급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앞당겨 승진해야 한다.
제 21 조 장교는 전투나 업무에서 성적이 뛰어나 앞당겨 승진할 수 있다.
제 22 조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으로 임명된 장교를 제독으로 승진시키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독 계급을 수여했다.
제 23 조 승진 본법 제 22 조 규정 이외의 장교직은 장교직 임면권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장교 계급의 승진은 다음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a) 부사단 (여단) 급 장교가 대령으로 승진하고, 전문기술장교가 대령과 소장, 중장으로 승진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비준한다.
(2) 전문기술장교가 대령으로 승진하여 인민해방군 본부, 대군구, 군병종 또는 대군구의 다른 기관장의 비준을 받았다.
(3) 부영급 장교가 소령으로 승진하고, 전문기술장교가 소령, 중령으로 승진하는 것은 집단군이나 장교직임면권을 가진 다른 군급 단위의 수장이 비준한다.
제 6 장 현역 장교 계급의 강등, 취소 및 박탈
제 24 조 장교는 현직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낮은 직무를 전근했고, 그 직무등급은 새 직무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높았으며, 새 직무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조정되었다. 조정 등급에 대한 승인 권한은 원래 등급과 동일합니다.
제 25 조 장교가 군기를 위반한 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급을 낮출 수 있다. 계급 강등을 승인하는 권한은 그 계급이 처음으로 수여한 권한을 비준하는 것과 같다.
장교 계급의 강등은 소위 장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 26 조 장교 계급은 강등되었고, 그 계급승진 기한은 강등된 계급에 따라 재계산되었다.
장교가 강등된 후, 착오는 이미 수정되었고, 전투나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계급승진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7 조 직무와 장교 신분이 취소되면 장교 계급을 철회해야 한다. 장교 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비준하는 것은 처음으로 장교 계급을 수여하는 권한을 비준하는 것과 같다.
장교는 군적에서 제명되어 계급을 철회했다. 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비준하는 것은 군적 제명을 비준하는 권력과 같다.
제 28 조 장교 범죄는 법에 따라 정치권 박탈이나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이 그 계급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퇴역 장교 범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급을 박탈한다.
장교 범죄는 계급을 박탈당하고, 복역 만료 후 부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현역 장교 계급의 표지와 착용.
제 29 조 장교 계급의 견장, 표지판, 착용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다.
제 30 조 장교가 착용한 견장과 기호는 반드시 그 계급과 일치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31 조 예비역 장교 계급제도는 별도로 제정된다.
제 32 조 병사 계급 제도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33 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 경직제도를 실시한다.
제 34 조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