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외부 감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은행업 감독기관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보고 품질과 감사업무 약정서의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
제 10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보고 품질을 평가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 다른 외부 감사기관에 중대한 의문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같은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같은 서명회계사의 외부 감사기관 재직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업 금융기관은 외부 감사기관에 서명 공인회계사를 교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12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외부 감사기관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