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혐의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고발입니까?

혐의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고발입니까?

죄명은 형법 분칙에 규정된 각 구체적 범죄의 명칭으로, 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높은 개요이다. 죄명은 한 죄와 다른 죄의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며, 이 죄와 다른 죄의 근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실제로 형법 총칙에 따라 죄를 세고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와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학적 확정과 사용 죄명은 정확한 정성과 정확한 양형에 큰 의미가 있다. 요금은 일반적으로 단일 요금과 선택적 요금으로 나뉜다.

65438+349 1997 년 개정된 형법 분칙 중 65438+65438 은 1997 년 +2 월 25 일 최고인민검찰원' 형법 분칙에 규정된 범죄 적용 문제에 대한 의견' 이다 또한 10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6 차 회의에서 통과된' 외환 사기,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범죄 처벌 결정' 과 2 월 25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은 각각 65438 에 대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9 조 판결은 이전에 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총 35 년 미만이며, 20 년을 넘지 않고, 합계는 35 년을 넘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새로운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