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부는 외환통제법령을 반포하고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은행이 집행하여 외환통제를 담당한다.
2.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매매와 외환보유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3. 수출업자가 벌어들인 외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지정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에서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지정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은 허가증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외환을 공급해야 한다.
4. 자연인, 법인의 비무역외환수입은 모두 국가에 팔거나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외환으로 지불한 학비와 출장비는 반드시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송금할 수 있다.
5. 자본 수출입 수입과 자본 수입 수입은 상황에 따라 시기마다 다른 수준의 통제를 해야 한다.
국가는 환율을 발표하고 관리합니다.
7. 중국 내 비경내 자연인과 법인의 외환예금 계좌도 다른 정도로 통제되어야 한다.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균형을 실현하고, 자국 통화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에 불리한 자금 유출이나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