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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분산화하고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구이저우성의 임시 조치

제1조: 우리 성의 대외 개방 속도를 높이고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국내 법률 및 규정과 구이저우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2조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모든 중외 합자 합작 프로젝트의 건설, 생산, 경영 조건과 외화 수입은 성급 종합 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입 원자재 및 수출 제품은 할당량 및 라이센스 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며 총 투자액은 이하여야 합니다. 총 투자액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 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국무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행정 사무소, 자치주, 성 인민 정부 관할 부서, 프로젝트 제안서 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 성 연구 보고서는 인민 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군(시, 구)별. 위 프로젝트 승인 후 20일 이내에 승인 기관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제안서와 승인 문서를 성 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 건설인 경우 기록을 위해 성 경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동시에 이를 기업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총 투자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미화 1,000만 달러 미만인 중외 합자 합작 프로젝트 또는 투자 규모는 작지만 자금, 원자재, 외환 등 생산, 운영 및 건설 조건이 있는 프로젝트 성이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하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성이 보고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기술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성 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3조 성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허가한 대기업, 중기업은 투자액이 500만 달러(500만 달러 포함) 미만인 중외 합자 및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미국 달러)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도계획위원회 또는 도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총 투자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중외 합자 합작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 보고서만 제출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총 투자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중외 합작 및 합작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제안서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타당성 조사보고가 비준되기 전에 중국측과 외국측 당사자는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중외 합자 또는 합작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제안 및 타당성 조사 보고가 비준 기관 및 위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의 비준을 받은 후 중국 투자자는 중국과 중국이 서명한 계약서 및 정관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당사자는 지방경제무역부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국가 규정에 따라 지방 공상행정청에 가서 회사 이름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주 경제무역부는 유효한 서류를 모두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7조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투자 방향, 건설, 생산 및 경영 조건과 외화 수입 및 지불을 준수하고 성급 종합 잔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수입 원자재 및 수출 제품에 할당량 및 허가 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총 투자 금액은 미화 1,000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 규칙에 따라 신청서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주정부 경제무역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각급 비준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성 기획위원회, 성 경제위원회, 성 경제무역부가 검토 및 검토를 위해 성 외국인 투자 활용 영도그룹에 보고해야 한다. 결정된 후 관련 부서에서 관련 절차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는 기업과 풀뿌리에 봉사한다는 개념을 확립하고 기업이 조건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제9조 승인절차를 단순화한다. 외국인투자사업의 전체 승인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승인은 승인권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승인권한을 거쳐 1회만 승인되며, 단계별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비준을 받은 후 신청인은 적시에 성 공상행정관리국, 구이양 세관, 성 외화 관리국, 세무국 등 부서에 가서 관련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1조 노동, 인사, 공안, 교통, 외교, 보험, 환경 보호, 토지, 계획, 자재, 가격, 우편 통신, 전력 공급, 수도 공급, 가스, 소방, 은행 및 기타 각급 부서 성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각 부서는 신청 절차, 절차 및 필요한 자료, 처리 기한, 청구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국내 기업의 동등한 표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이 방법은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가 투자한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제13조 이 방법은 귀주성 인민정부 외국인 투자 활용 영도그룹이 해석한다. 제14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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