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회사 등록승인절차가 수출입권을 가진 대외무역회사 등록절차: \x0d\ 우선 일반회사 설립절차에 따라 무역회사를 등록한다 (등록대외무역회사의 사전등록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일반회사 등록과 동일하다. 다만 등록할 때 경영 범위에는 기술 수출입, 화물 수출입, 대리 수출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x0d \ a. 회사 등록 자본 규모 선택: 대외무역회사 등록 자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등록자본은 654.38+0 만원 또는 50 만원,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은 654.38+0 만원, 2 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은 3 만원이다. 등록자금은 물론 커질수록 좋다. 안심이 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회사의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명에 수출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등록자본은 100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x0d\ B, 회사 등록 자본과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관계 \x0d\ 1, 상품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 설립 1 년 후 연간 매출액은 1.8 에 이른다 \x0d\ 2. 회사가 등록할 때 등록자본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납세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x0d\ 3. 회사의 등록 자본은 50 만 원이 넘고, 실제 사무실 면적은100m2 를 초과하며, 회사는 이미 수출입권을 신청했고, 특별할인을 하면 수출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