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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약을 배달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일반 처방약의 경우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관리법' 제 39 조는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소량의 자가용 약품은 본인 사용, 합리적인 수량 제한, 세관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처방약이 중국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규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약물이라도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세관은 한약재의 출입국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우선,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홍콩과 마카오로 가서 인민폐 150 원으로 제한하고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한다. 둘째, 개인은 홍콩 및 마카오 지역에 한약재를 보내고 독점 한약의 해외 가치는 인민폐 100 위안으로 제한되며 해외 배달은 인민폐 200 위안으로 제한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여행객이 휴대하고 개인우편으로 보내는 한약재와 중성약에 대한 관리규정 (세관총서 제 12 호 0990 년 6 월 26 일 발표, 7 월 6 일부터 시행 1990)

제 2 조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가지고 출국하여 홍콩 마카오로 출국하며 인민폐 150 위안으로 제한,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된다.

제 3 조 개인이 홍콩과 마카오로 보낸 한약재, 중성약 총액은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원으로 제한된다.

제 4 조 출입국 여행객은 적당한 수량의 외환으로 구매한 한약재, 중성약, 세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한' 환환 전용장 구매' 의 인보이스 검방에 의거한다. 자가용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마약을 휴대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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