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 조 외환국, 은행, 수출단위는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된 수출 반제 업무 서류자료를 분류해서 관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장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반제 서류는 모두 3 년 동안 보관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수출환환환반제에 관한 전자데이터에 대해서는 외환국이 1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P > (1) 외환국이 보관해야 할 반제 서류: < P > ⒇수동으로 전자 데이터 입력을 보충하는 경우 해당 종이 증빙서를 보관하십시오.
⒉ 수출 환입 반제 목록 또는 수출 환입 반제 보고서 양식 (외환국 유보연합).
━ 예비 사업 항목 아래의 정보를 반제하십시오.
━ 차이 반제 정보. < P > ━ 은행이 제공하는 반제 전용 연합 형식, 인상. < P > ⑵'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환급전용련재발급증명서',' 소비수출환환환환환환반제전용련재승인서류'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할 때 심사한 자료 및 증명서를 발급한 외환국 보유연맹.
⒊ 사업 항목에 따라 보유해야 할 반제 목록을 상쇄합니다. < P > ⒏외환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b) 은행이 보관해야 할 정보:
⒇ "소비된 수출 송금/반제 증명서".
⒉ "수출환환반제 전용 연합 재승인".
━ 보관해야 할 기타 정보. < P > (3) 수출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 < P > ⑶
⒉ 수출 회수 반제 목록 또는 수출 회수 반제 보고서 양식 (수출 단위 보유 연합).
━ 보관해야 할 기타 정보. < P > 제 83 조 외환국, 은행, 수출기관은 정기적으로 반제 자료를 책으로 정리하고, 전문인을 지명하여 파일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 P > 제 84 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은행 및 수출기관의 수출환환반제 파일 보존을 점검한다. < P > 제 85 조는 보존기한을 초과한 서류자료에 대해 외환국, 은행, 수출단위는 스스로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