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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시 어떤 프로세스 제어를 충분히 달성해야 합니까?

규칙 1. 금융기관을 이용한 돈세탁 활동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법에 따라 설립 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a) 상업 은행, 도시 신용 협동 조합,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우편 예금 기관 및 정책 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펀드 관리 회사.

(c)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금융기관.

환환 업무, 지불 청산 업무 및 펀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규칙 3.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금융기관의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설립하여 인민폐와 외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액 거래 보고서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수정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수정 통지서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 5 조 금융기관은 전문적인 돈세탁 방지 직위를 설립하고,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전담하는 사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위한 내부 관리 제도와 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산하 지점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비밀로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금융기관은 대량거래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사나 본부 지정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량거래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부가 없거나 본사 및 본부 지정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규모 거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고 방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확정한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나 은행 카드를 통해 고객이 진행하는 대액 거래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나 발행은행이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대규모 거래는 청구처 은행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정이나 은행 카드를 통해 하지 않는 대규모 거래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제 8 조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기관 본부 또는 본부 지정 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부가 없거나 본사 및 본부 지정 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고 방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확정한다.

제 9 조 금융기관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다음과 같은 대형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a) 단일 또는 누적 인민폐 거래 20 만원 이상 또는 65,438+0,000 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에 대한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정산, 현금 교환, 현금 수탁, 현금 어음 지급 등의 형태의 현금 수령.

(b)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자금 이체 또는 당일 누적 금액 200 만 위안 이상 또는 20 만 달러 이상의 외화.

(c) 자연인 은행 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단일 또는 누적 금액 인민폐 50 만원 이상 또는 등가외화 654 만 38+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

(4) 거래측은 자연인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 만 달러 이상이다.

누적 거래액은 단일 고객 단위로, 자금소득이나 지불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객과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펀드관리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등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대액 거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액 거래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은 보고할 수 없다.

(1) 정기예금이 만료되면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고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계좌 이름 아래 다른 계좌에 연달아 예금한다.

당좌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

정기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의 당좌예금으로 전환된다.

(2) 자연인 외환거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화 간의 전환.

(3) 거래측은 각급당의 기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 정협기관, 인민해방군, 무경부대이지만 그 아래 각종 기업사업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금융기관 동업 대출과 은행간 채권 시장 채권 거래.

(e) 금융 기관이 금 거래소에서 하는 금 거래.

(6) 금융 기관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7)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 업무항목 아래 거래.

(8)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에 따른 채무 교환 거래.

(9)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이 발기한 세금, 오장부 정정, 이자 지불.

(10)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기타 상황.

제 11 조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 신탁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나 행위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a) 단기간에 자금이 전출에 집중되거나 전출에 집중돼 고객 신분, 재무상황, 업무경영과는 확연히 맞지 않는다.

(b) 단기간에 같은 수취인이 자금을 자주 납부하고 거래금액이 대액 거래기준에 가깝다.

(3)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는 단기간에 영업업무와 무관한 송금을 자주 받거나, 자연인 고객은 단기간에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송금을 자주 받는다.

(4) 장기 유휴 계좌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평소 자금 흐름이 적은 계좌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해 단기간에 대량의 자금을 납부하고 지급한다.

(5) 마약 밀매, 밀수, 테러, 도박 지역 또는 조세 회피의 해외 금융 센터 고객과의 자금 거래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거나 대량의 자금 지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6) 정상적인 이유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대량의 자금을 납부했다.

(7) 조기 상환은 재정 상태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8) 고객이 해외 투자에 사용하는 인민폐 자금을 구매하면 대부분 현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9) 고객이 본 외화 스왑 업무를 요구하는데, 자금원과 용도가 의심스럽다.

(10) 고객이 해외에서 개설한 여행자 수표나 외화 환어음을 자주 보관하는 것은 경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금을 받은 후 단기간에 현금으로 외국에 외화를 투입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생산경영 지불 수요와 맞지 않는다.

(12)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출자액이 비준액을 초과하거나 외국측이 빌린 직접외채는 관련없는 기업의 제 3 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13) 증권경영기관은 은행에 증권거래 및 청산과 무관한 자금을 예약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운영과 일치하지 않는다.

(14) 증권기관은 은행을 통해 대량의 외환자금을 자주 차입한다.

(15) 보험 기관은 은행을 통해 같은 보험 계약자에게 대량의 돈을 자주 지불하거나 보증을 철회한다.

(16) 자연인 은행 계좌는 현금을 자주 납부하고, 상황이 의심스럽거나, 대량의 현금을 한 번에 액세스하고, 상황이 의심스럽다.

(17) 주민자연인은 해외에서 송금된 외환을 자주 받은 후 은행에 여행자 수표, 환어음 또는 비주민자연인에게 외화 현금을 자주 예치하고 은행에 여행자 수표, 환어음 발행을 요구하거나 자주 주문하거나 대량의 여행자 수표, 환어음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18) 여러 국내 주민이 해외 계좌 송금을 받고, 자금의 이체와 결제는 한 명 혹은 몇 명이 운영한다.

제 12 조 증권사, 선물소속사, 펀드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나 행위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1) 고객 자금 계좌 불명확 사유가 대량현금거래기준에 근접한 현금지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량현금거래모니터링을 크게 피했다.

(2) 무거래 또는 거래량이 적은 고객은 대량의 자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뚜렷한 거래 목적이나 용도가 없다.

(3) 고객증권계좌는 장기간 유휴 상태이지만, 자금계좌는 고액의 자금지불이 빈번하다.

(4) 장기 유휴계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개설돼 단기간에 대량의 증권거래가 발생했다.

(5) 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업무 왕래가 있다.

(6) 계좌를 개설한 후 단기간에 대량으로 증권을 매매한 후 신속하게 창고를 평평하게 한다.

(7) 고객은 장기 또는 소량으로 선물거래를 하지 않지만, 그 자금계좌에는 대량의 자금지불이 있다.

(8) 장기적으로 선물거래를 하지 않은 고객은 단기간에 갑자기 선물거래를 자주 하는데, 원인은 알 수 없고 자금량이 크다.

(9) 고객은 종종 같은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한 가격으로 창고를 열고,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가격, 같은 금액 또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창고를 평평하게 한 다음 자금을 회수한다.

(10) 고객이 선물거래의 판매자로서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완전한 통관 증명서와 완세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위조, 변조된 통관 증명서와 완세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

(1 1) 고객이 펀드 점유율을 비거래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법률 문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2) 고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펀드 주식 이체를 자주 처리한다.

(13) 고객이 정보 변경을 요청했지만, 제공된 관련 서류와 자료는 위조, 변조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13 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나 행위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a) 단기 분산 보험, 집중 환불 또는 집중 보험, 분산 탈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b) 빈번한 보험, 환불, 보험 또는 보험 금액 변경.

(c) 보험 상품의 보장 기능 및 투자 수익보다는 감사, 핵 보험, 청구, 배상, 환불에 관한 보험 회사의 규정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머뭇거리며 보증을 취소할 때 대량의 인보이스를 분실했거나, 같은 보험 가입자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보험 분실 인보이스 총액이 큰 액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5)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이름, 이름, 거주지, 연락처 또는 재무 상태 등의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 구매한 보험 상품은 명시 적 수요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으며 금융 기관 및 직원의 해석을 통해 구매를 주장합니다.

(7) 도매방식으로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대형 보험증권을 구매한다.

(8) 망설임 기간 동안 보험료가 큰 보험증권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이 발효된 후 단시간 내에 환불하거나, 현금 가치를 인출하여 환불금을 제 3 자 계좌나 비배상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

(9) 환불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중시하지 않고, 환불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10) 분명히 당기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고 즉시 초과 납부한 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11) 보험중개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자금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

(12)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현금이나 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반납하는 것을 고집하며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13)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비단위 계좌 또는 해외 은행 계좌에서 계약보험료나 도매보험료를 지급한다.

(14) 제 3 자를 통해 자연인의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제 3 자와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 간의 관계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15) 돈세탁의 고위험 국가 및 지역과 업무 왕래가 있다.

(16) 보험 가입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현금 보험, 보상, 보험금 지급, 보험료 환불 및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 기타 자금액이 큰 것을 고수한다.

(17) 보험회사가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객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는 고객은 환불된 보험료와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른 거래가 금액, 빈도, 흐름, 성격 등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금융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제출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에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고 식별해야 한다. 거래나 고객이 돈세탁, 테러 활동 등 위법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에 보고하고 중국 인민은행의 돈세탁 방지 행정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대형 거래이자 의심스러운 거래인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은 각각 대형 거래 보고서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가 둘 이상의 대형 거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금융 기관은 각각 대형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7 조 금융기관은 본 방법에 첨부된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요소 (항목표 참조) 의 요구에 따라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대량거래보고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전자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 형식과 보고 요구는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18 조 금융기관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처벌한다. 상황에 따라 은감회, 증권감독회 또는 보험감독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a) 금융기관에 폐업하여 영업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2) 금융기관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재직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금융기관에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명령하다.

중국 인민은행현 (시) 지점은 금융기관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상급 지사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지사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건의를 해야 한다.

제 19 조 중국 인민은행과 도심지점 이상 지사는 본 방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중국 인민은행 행정처벌 절차 규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0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단기" 는 10 근무일 이내 (10 근무일 포함) 를 의미합니다.

"장기" 는 1 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이 크다" 는 것은 단일 거래 또는 총 거래 금액이 큰 거래보다 낮지만 가까운 기준을 가리킨다.

잦은' 은 거래가 평일에 하루 3 회 이상 발생하거나 평일에 하루 3 일 이상 발생한다는 뜻이다.

본수를 포함한 "위".

제 21 조 본 방법은 2007 년 3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6 월 38 일 +2003 년 10 월 3 일,' 대액과 의심스러운 인민폐 지불 거래 보고 관리 방법' (중국 인민은행령 [2003] 2 호),' 금융기관 대액과 의심스러운 외환자금 거래 보고 관리 방법' (중국 인민은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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