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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잦은 반덤핑 이유와 대책

중국 기업이 여러 차례 반덤핑 조치를 받아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너무 낮으면 수입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지방정부의 무역 보호주의로 이어진다.

(2) 중국의 '비시장 경제 지위' 시장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반덤핑 소송에서 15년 이내에 '비시장 경제' 국가로 대우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덤핑 사건 조사에서 물품 가격 비교를 위해 '대리 국가'를 선택할 때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3) 국내 기업은 반덤핑 불만 대응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수입국은 여러 차례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중국 기업의 관점에서 본 대응 조치: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포함한 WTO의 관련 협정을 활용합니다. 1994년 관세 및 무역 등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에 관한 협정과 각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을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를 찾는다. 해당 제품이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거나, 그러한 장애가 수입국의 관련 제품 시장을 위협하는지 여부.

(2)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어 수입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더라도, 매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를 통해 자국 시장으로의 세율 인하를 위해 노력합니다.

(3) 다른 시장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 조치를 취하고, 수출 속도를 통제하고,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기업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반덤핑법은 아직 매우 불완전하고 입법상 하자도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는 반덤핑 입법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기업이 소송에 대응할 때 따라야 할 법률을 갖도록 WTO 규칙을 준수합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체제, 비상대응체제, 전문처리기관을 조속히 구축하여 단기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타당했던 과거의 수동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한 전문적인 법조인력의 양성을 강화하고, 변호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관련 외국법에 대한 숙달도 필요하다.

업계 협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다. 단일 기업의 힘도 제한적이고 대외 협상도 거의 없어 반덤핑 소송 대응에 취약한 편이다. 또한 단일 기업이 전체 산업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적시에 이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협회는 조직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정보우위, 비용우위, 권위우위, 홍보우위, 인재 및 기술우위 등을 활용하여 반덤핑소송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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