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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외국 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국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내에서 기본연금에 참가하여 법정 퇴직 조건에 부합하고 기본연금을 받는 사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외국 국적 가입을 승인하면 국내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무원 교무실 교무부, 노동인사부 보험복지국' 출국 정착을 허가한 퇴직자들이 외국 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규정' ([85]119 호) 규정: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는 노동보험 조례에서' 노동보험을 시행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 (견습공 포함), 민족,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본 조례를 적용한다' 는 정신에 따라 국가가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에 대해 규정한 퇴직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출국 정착한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생활비는 국내 퇴직 퇴직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퇴직금, 퇴직생활비, 부식품 가격 보조금, 식량 (석탄) 가격 보조금, 기업직 근로자 근로 장애 보조금,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장애 보조금 등이 있다. , 퇴직, 퇴직 대우를 지불하는 기관에서 지불하거나 (상해금은 퇴직금, 퇴직생활비를 지불하는 기관에서 원래 거주지 민사부에 수령함), 국내친지들에게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것을 의뢰한다.

이 대우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외환은 현지 중국은행이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개인외환신청 승인 시행 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에 정착한 퇴직 퇴직자, 퇴임자는 6 개월마다 중국 주외사영관이나 현지 공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증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주외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유효하다. 분담금 단위는 상술한 증빙서에 의거하여 제때에 만기금을 납부한다.

심양시 인민정부 외사처망-출국 정착을 허가한 휴무 퇴직 퇴직자 대우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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