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계무역중개인 (귀사) 은 수출대금을 받은 후 수출반제 계좌 (즉, 소득선행자) 에 들어가야 하며, 직접 송금할 수 없습니다.
2. 수입은 해당 중계무역계약에 따른 대외지불 (즉, 지출 후) 에 사용되어야 하며, 수지 차액 (귀사의 이익) 은 결산하거나 일반 경상 프로젝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수지 결산 또는 이체를 처리할 때 해당 수출계약, 수입계약, 중계무역외환수지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제수지가 수출계약의 대외지급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현지 외환국에 비준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은 비준서류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