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대출 계약이 발효된 후 대출자는 대출금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할 수 있다. 대출자가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일 1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기 상환의 시간과 금액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상환 계획의 모든 변경은 대출자, 의뢰인, 수탁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기 반납된 부분은 계약서에 규정된 금리와 실제 사용시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미반납된 부분은 여전히 계약서에 규정된 금리에 따라 집행된다.
3. 차용인은 선급금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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