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437조
채무이행기간 만료 후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질권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적시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권자는 인민법원에 질권재산의 경매 또는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5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로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담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자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며, 인도된 동산은 입질재산이다.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 관리방법>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주식담보대출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 증권투자펀드채권 및 상장회사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