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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 군에 입대하는 신입생의 등록금 보상이나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 방법(1)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예비군 모집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 졸업자 '신입졸업' '예비모집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전국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은 국가 학자금 대출 처리 은행과 서명한 졸업 후 상환 계획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신청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2)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원리금 보상이 사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졸업생의 자격, 구체적인 금액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합니다. 확인 후,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 후 "예비모집졸업생 등록 서식1호"와 함께 학생에게 건네줍니다. (3) 대졸자는 매년 6월 365438일 + 10월 31일 이전에 등록 시 '신입예비모집 등록양식' 및 '대학모집 목적'을 군(시, 구) 인민정부모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전 거주지에서 대학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신청서 ". (4) 매년 65438+2월 31일 이전에 현(시, 구) 인민정부 모집처에서 대졸자의 입대를 승인한 후 그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급하고 교육행정부와 협력한다. 대졸자 등록금 보상을 위해 동급으로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 후 '등록금지원신청서'와 '전국학자금대출지원신청서'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세요. (5) 5438년 6월 ~ 다음해 10월 5일 이전에 군(시·구)교육행정처에서 '입영통지서' 사본 및 '입영등록금보상신청서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 원본을 송부 "군에 입대한 졸업생에게 거주지의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지원 관리기관입니다. (6) 중앙부서가 있는 지방대학은 상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도(자치단체) 학생재정관리센터 및 전국 학생재정관리센터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대학 군졸업자의 지원서류는 각 도(자치구, 시) 학자금지원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국립학생지원관리센터에 기록으로 보고된다. (7) 국립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는 도(시·도) 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와 중앙정부 단과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접수 및 검토 업무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해당 연도에 입대하는 사람은 등록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전국 대학 졸업생 학자금 대출 정책의 원리금 및 세부 금액이 최종 목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