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군에 입대하는 신입생의 등록금 보상이나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 방법(1)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예비군 모집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 졸업자 '신입졸업' '예비모집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전국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은 국가 학자금 대출 처리 은행과 서명한 졸업 후 상환 계획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신청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2)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원리금 보상이 사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졸업생의 자격, 구체적인 금액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합니다. 확인 후,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 후 "예비모집졸업생 등록 서식1호"와 함께 학생에게 건네줍니다. (3) 대졸자는 매년 6월 365438일 + 10월 31일 이전에 등록 시 '신입예비모집 등록양식' 및 '대학모집 목적'을 군(시, 구) 인민정부모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전 거주지에서 대학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신청서 ". (4) 매년 65438+2월 31일 이전에 현(시, 구) 인민정부 모집처에서 대졸자의 입대를 승인한 후 그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급하고 교육행정부와 협력한다. 대졸자 등록금 보상을 위해 동급으로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 후 '등록금지원신청서'와 '전국학자금대출지원신청서'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세요. (5) 5438년 6월 ~ 다음해 10월 5일 이전에 군(시·구)교육행정처에서 '입영통지서' 사본 및 '입영등록금보상신청서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 원본을 송부 "군에 입대한 졸업생에게 거주지의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지원 관리기관입니다. (6) 중앙부서가 있는 지방대학은 상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도(자치단체) 학생재정관리센터 및 전국 학생재정관리센터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대학 군졸업자의 지원서류는 각 도(자치구, 시) 학자금지원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국립학생지원관리센터에 기록으로 보고된다. (7) 국립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는 도(시·도) 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와 중앙정부 단과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접수 및 검토 업무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해당 연도에 입대하는 사람은 등록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전국 대학 졸업생 학자금 대출 정책의 원리금 및 세부 금액이 최종 목록에 포함됩니다.

군에 입대하는 신입생의 등록금 보상이나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 방법(1)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예비군 모집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 졸업자 '신입졸업' '예비모집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전국학자금대출 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에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은 국가 학자금 대출 처리 은행과 서명한 졸업 후 상환 계획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신청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2)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원리금 보상이 사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졸업생의 자격, 구체적인 금액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합니다. 확인 후, "군입대 대학졸업자 등록금보상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 후 "예비모집졸업생 등록 서식1호"와 함께 학생에게 건네줍니다. (3) 대졸자는 매년 6월 365438일 + 10월 31일 이전에 등록 시 '신입예비모집 등록양식' 및 '대학모집 목적'을 군(시, 구) 인민정부모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전 거주지에서 대학원 등록금 보상 및 전국 학자금 대출 신청서 ". (4) 매년 65438+2월 31일 이전에 현(시, 구) 인민정부 모집처에서 대졸자의 입대를 승인한 후 그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급하고 교육행정부와 협력한다. 대졸자 등록금 보상을 위해 동급으로 국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 후 '등록금지원신청서'와 '전국학자금대출지원신청서'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세요. (5) 5438년 6월 ~ 다음해 10월 5일 이전에 군(시·구)교육행정처에서 '입영통지서' 사본 및 '입영등록금보상신청서 및 국민학자금대출 신청서' 원본을 송부 "군에 입대한 졸업생에게 거주지의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지원 관리기관입니다. (6) 중앙부서가 있는 지방대학은 상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도(자치단체) 학생재정관리센터 및 전국 학생재정관리센터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대학 군졸업자의 지원서류는 각 도(자치구, 시) 학자금지원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국립학생지원관리센터에 기록으로 보고된다. (7) 국립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는 도(시·도) 학생재정지원관리센터와 중앙정부 단과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접수 및 검토 업무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해당 연도에 입대하는 사람은 등록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전국 대학 졸업생 학자금 대출 정책의 원리금 및 세부 금액이 최종 목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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