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예비 자금 대출은 남편과 아내가 공유합니까?

예비 자금 대출은 남편과 아내가 공유합니까?

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출을 빌리는 경우 부부가 모두 서명하거나, 명백히 가족생활이나 사업 활동을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부의 채무가 모두 배우자임을 의미합니다. 같은.

법적 근거: "부부채무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아내와 남편이 동일한 서명을 하거나 일방이 동일한 의사로 비준한 채무는 부부간의 동일한 채무로 간주됩니다.

제2조 혼인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가족의 일상적 필요로 인해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부담하는 채무와 채권자는 남편의 동일한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내는 인민법원이 지지한다.

제3조 채권자가 혼인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가족의 생활수요를 초과하는 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이 동일한 채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해당 채무가 부부* * 생활, * 생산 및 운영, 또는 부부 모두의 동일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합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