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대출로 차를 산 후에도 차관소에 가서 자동차 담보를 처리해야 합니까? 등록증을 거기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대출로 차를 산 후에도 차관소에 가서 자동차 담보를 처리해야 합니까? 등록증을 거기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담보취소 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 P >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잡히는 경우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권이 소멸된 것은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P > 제 23 조는 담보등록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명서,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주계약과 담보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 < P >'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및 관련 권리 저당 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생산설비, 운송수단 등 동산저당 시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 P > 확장 데이터 < P >' 자동차 등록조례' 제 24 조는 자동차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명서를 요구하며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 P > 인민법원은 담보를 조정, 판결 또는 판결 취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담보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증명서,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조정서, 판결서 또는 판결서, 그에 상응하는 협조집행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 취소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

바이두 백과-자동차 등록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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