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57조. 인민법원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하여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는 저당권자, 질권자, 유치권자의 보상 수령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2조 * * *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을 봉쇄, 억류, 동결하는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첨부된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