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불법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1, 교통경찰이 현행을 붙잡아 현장에서 벌금을 냈다. 이는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돈을 내야 하고, 15 일 이상 매일 3% 의 연체료를 받아야 하지만, 연체료총액은 벌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 처리청에 가서 송장을 발부한 경우, 일단 표가 인쇄되면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돈을 내고, 15 일 이상 매일 3% 의 연체료를 받지만, 연체료총액은 벌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지스티커 위반, 감시캡처 등 지불 시간 제한도 없고 연체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차 앞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차를 주지 않고 처리하러 가면 송장 발행 후 15 일에 벌금을 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검사명언)
확장 자료
벌금 납부
1.' 교통위법행위 처벌 결정서 설명: 인터넷에서 위반 기록을 찾은 후 교통경찰국이' 교통위법행위 처벌 결정서' 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각 교통경찰대대대대대대대대나 교통감시센터에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 < P > 2.' 교통관리벌금영수증 위반',' 교통위법행위처벌결정서' (교통관리보류증도 소지해야 하는 경우) 및 당사자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처벌까지 소지해 교통경찰대대가 접수하기로 했다. < P > 3. 위반항목에 운전면허증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만료 후' 운전면허증 집행증명서' 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
4. 심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위반은 공제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각 은행에 직접 가서 벌금을 내면 된다.
바이두 백과-교통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