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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저당받을 수 있나요?

경작지는 저당할 수 없으나 경작지 사용권은 저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는 건물, 기타 토지 부속물, 건설용 토지 사용권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기타 재산을 저당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권은 저당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9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저당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속물,

(2) 건설 토지 사용권,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항에 열거된 부동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습니다.

제399조

다음 재산은 저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1) 토지 소유권

(2) 사유지, 토지, 자립산 등 집합체 소유의 토지 사용권(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학교, 유치원, 의료 기관의 교육 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공공 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 비영리 법인 시설 및 기타 공공 복지 시설

(4) 소유권 및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분쟁 중인 재산

(5 ) 법률에 따라 봉쇄, 구금 또는 감독 중인 재산;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저당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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