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발생지의 공증처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신청에 관한 상황을 공증 기관에 진실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
제 28 조 공증 기관은 공증을 처리하고, 서로 다른 공증 사항의 처리 규칙에 따라 (1) 당사자의 신분, 공증 신청 자격 및 해당 권리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2) 제공된 문서의 내용이 완전한지, 의미가 명확한지, 서명과 도장이 완비되었는지 여부 (3) 제공된 증명 자료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적절한지 여부; (4) 공증 신청이 진실되고 합법적인지 여부.
제 30 조 공증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공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보충증명 자료 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처리 시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34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공증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감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