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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이 솔선하여 높은 이자율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주관성: 사기가 없으면 강제는 합법적입니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차입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이자는 대출계약 성립 시 1년 대출시장 공시이율의 4배를 초과하여 법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차입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이율은 대출계약 체결 시 1년 대출시장 공시이율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개인 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25 조 대출 기관이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차용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이자율은 계약금액을 초과한다. 단, 설립 당시 가격의 4배였던 1년 대출 시가를 제외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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