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택 구입 시 계좌에 있는 공적금 잔액을 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 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직원은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합니다. (2) 퇴직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경우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6) 임대료가 가계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주택 공제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은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