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1. 대출사기 신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목적은 불법소지이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사기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개인이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 2. 직접 책임이 있는 단위의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이 단위의 이름으로 사기를 행하고, 사기로 발생한 수익금이 해당 단위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193조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취하여 그 액수가 비교적 큰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과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허위로 소개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2) 허위 경제 계약을 사용하는 행위, (3)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담보 가치 이상을 반복적으로 보증하는 행위, 수단.
대출사기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속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대출 사기 사건 접수 절차 1. 개인 대출 사건인 경우 공안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사기 사건인 경우에는 공안 기관의 관할에 속합니다. 장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사기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는 해당 사건을 공안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안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자를 구금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된 사건 접수 자료란 신고, 고발, 신고, 인도하는 사람이나 자료를 접수하고 수용하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활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관할권에 관계없이 신고, 기소, 신고, 인도에 관한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할권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전달합니다.
구두신고, 고발, 신고, 항복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문하여 그 내용을 녹취록에 기록해야 한다.
의견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녹취록에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2) 사건 접수자료 검토 검토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접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범죄사실이 있는지,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사건 제기 여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임무다.
(3) 처리 후 공안 기관과 사법 기관은 사건 접수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책임자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신고 양식 제출에는 신고 단위, 사건 유형, 번호, 사건 접수 시간 및 장소, 사상자 및 재산 피해, 사건 요약, 담당자 이름, 양식 작성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접수 지시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접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급 인민검찰원에 사건 취하를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소 사건이 심사 후 사건 제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소 서신 또는 구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을 사건을 제기하고 서면으로 자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공안기관이 제기된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범죄피의자의 유·무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범죄가 경미한지 아니면 심각한 증거인지.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는 법에 따라 사전구속할 수 있으며, 체포조건을 충족하는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116조는 공안기관이 조사 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집,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