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회사는 금융업에 속합니다.
2009년 '금융기관 코딩 표준'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범위가 전통적인 은행, 보험, 증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대출회사, 농촌자본공제회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사회 및 농촌 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 기관. 이전에는 소액금융회사는 비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소액대출회사는 금융기관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아직 소액대출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은행 감독법' 제2조의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근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및 은행감독관리처가 승인한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은행 금융 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은 법적 의미에서 기타 금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소액대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