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대출위탁계약서에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합법적입니다. 주택 중개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26조(중개자의 보수 청구권)에 따라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진한 후 고객은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보수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브로커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중개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대출위탁계약서에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합법적입니다. 주택 중개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26조(중개자의 보수 청구권)에 따라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진한 후 고객은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보수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브로커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중개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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