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토지사용권의 양도, 양도, 임대, 저당 및 해지,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의 등록은 정부 토지관리부와 부동산관리부서가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담보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민법전 제 402 조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건물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