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증권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보유한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 저당잡히고 보험증권현금 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받는 일종의 대출 방식을 말한다. 고객의 보험 보장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증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2. 피보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원금이자는 생명보험증권의 사망배상금에서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대출은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증권에만 해당할 수 있다. 연금 보장, 종신생명 보험, 연금보험, 만능보험, 분홍보험 등 저축 성격의 장기 생명보험은 1 년 후 현금 가치가 있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누적 현금 가치가 높아진다. 이 보험증서들은 통상 보험증권대출에 쓰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달려 있다.
3. 생명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로 보증되는 보험회사 대출. 그러한 대출의 일회성 대출 한도는 정책의 유효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서가 발급될 때 피보험자의 나이와 사망 배상 금액. 최근의 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화폐시장과 연결된 금리로만 대출을 허용하지만, 보험증서 소지자에게 대출하는 금리는 종종 시장금리보다 낮다.
4. 단기 사고 및 건강 보험은 현금 가치가 없거나 현금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정책 대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 가치는 보험증권이 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금 가치가 높은 보험증권만이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연결 보험입니다. 투자기능을 갖춘 보험으로서 보험료 1 여만 원의 투자보험은 드문 일이 아니며 곧 상당한 현금 가치를 축적할 것이다.
내 은행 명세서는 수입 = 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