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 허위 고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다른 사람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시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