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탈출은 사채분쟁사건과 사기범죄의 차이를 수반한다. 민사채권분쟁과 사기범죄를 구별하는 핵심요소는 가해자가 취득한 금품이 '불법소유 목적'이었는가 여부이다. 불법 점유의 목적이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금전을 사취하는 것인데, 이는 종종 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돈을 낭비하는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합법적인 대출 관계에서 채무자는 사기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불법점유의 목적이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분쟁에 해당하며 민사상 변제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