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연락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신탁설립에 관해 협의합니다.
2.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적격성과 그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3. 평가를 통과한 후, 신탁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제약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 신탁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4. 고객, 수탁자 및 기타 당사자(수혜자, 차용인, 보증인 등)는 신탁 계약, 대출 계약, 보증 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 문서에 서명합니다.
5. 의뢰인은 신탁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신탁재산을 교부하고 저당권, 양도 또는 신탁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6.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과 수익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하여야 한다.
7.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과 수익을 신탁당사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