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는 개인으로서 중국 내에서 총 183일 동안 거주한 개인 과세 연도는 거주자 개인입니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에 주소도 주소도 없는 개인 또는 과세연도 중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입니다. 비거주자 개인의 중국 내 소득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연도는 그레고리력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