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시중은행의 신용카드업 감독·관리에 관한 조치' 제70조. 특수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미납금액이 카드회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고, 카드회원이 여전히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카드발급사는 카드회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맞춤형 분할상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분할상환 계약의 최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분할 상환 계약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채 잔액, 구조 및 통화 (2) 각 분할 상환 기간, 방법, 통화, 날짜 및 금액; 상환 기간 연회비, 이자 및 기타 수수료 부과 여부 (4) 카드 소지자는 맞춤형 할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금이 정산되기 전에는 어떤 은행에서도 신용 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당사자 및 책임 (6) )환불과 관련된 기타 사항. 쌍방이 합의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카드발행은행 및 카드발급업무대행업자는 카드회원이 분할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회원에 대한 추심을 정지하여야 한다. 구두 상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 발급자는 데이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자료는 적어도 채무가 청산되는 날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