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으로,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행기 2 등 이상 선실, 기차, 기선 연석을 선택해야 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하여 근무하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여행 및 휴가; (7) 자녀는 고비용 사립 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 자두차 열차 전석 및 기타 동차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불필요한 소비행위. 집행인의 경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