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는 일반납세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대출업으로 인해 취급수수료, 수수료,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전세공제를 위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취득할 수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항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AT 매입세액 처리 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을 외부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종과 청구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