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하면 반품해야 하나요?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자와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차용인과 대출기관이 합의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3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1. 고리대금이란?
고리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차입 이자율이 국가가 위장하여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한 고리대금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대출 이자율이 국립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적절하게 높을 수 있지만 법률이 규정한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리대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고리대금에 대한 법적 한도가 있어야 하지만, 이 한도는 단순히 은행의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며, 대신 민간대출 금리는 각지의 실태를 고려하여 특별하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내된 이자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은 고리대금에 해당됩니다.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의된 이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채권자는 이 부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고리대금이 정상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은 법률과 사법부에 통일된 규정과 해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법령의 정신에 의거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 및 경제질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출관계라면, 원칙에 따라 특정 대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해 대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견해는 또한 사채업을 식별할 때 생활 대출과 생산 및 운영 대출을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활대출은 소비용으로만 사용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원금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생산운영대출의 목적이므로 이율은 생활대출보다 높아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사채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은 일정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채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계에서는 사채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은 일정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채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둘째,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최고인민법원의 개인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24%인 경우 인민법원은 차용인과 대출 기관이 합의한 이자율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의 3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 당사자가 합의한 이자율이 너무 높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너무 높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법 해석에서는 차용자가 지불한 이자를 36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이자율의 %에 대해 인민법원이 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