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차용인의 태도가 좋으면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추심 전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차용인이 즉시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심 직원이 차용인에게 연락할 수 있고, 차용인의 상환 태도가 양호하고, 1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은 한, 주소록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용인의 대출금이 3일 이상 연체되면 누군가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T+1일 이내에 차용자의 대출 및 상환 기록을 중앙은행 신용조회센터에 사실대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인의 연체기록이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되고, 금융기관에서도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인이 한 달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부분의 채권 추심자들은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폭력적인 추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심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원할 경우, 채무자의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라면 추심자가 다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심 대리인이 채무자의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경우 추심 대리인은 채무자의 친척에게 연락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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