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예금증명서는 차용인이 대출은행에서 발행한 만료되지 않은 개인 원화 및 외화 정기예금증명서를 자연인의 채권증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금증명서는 언제든지 예금증명서를 발행한 은행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 단위는 정기예금을 기본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정기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을 결제용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정기예금을 출금할 때에는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예금이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정확한지 확인한 후 출금절차를 진행하며, 증명서도 함께 출금됩니다. .
금융기관에서는 기업 정기예금(고액 이체 정기예금 제외)에 대한 계좌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금시에는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감에는 해당 단위의 특수 재무 인감,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 인감(또는 주요 책임자의 인감) 및 회계 담당자의 인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은 "기관 정기예금 계좌개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예금기관에 발급할 뿐이며, 이 확인서는 예금기관의 계좌개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질권에 대한 증명서.
다음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위안화 기관 예금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