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주택공적자금대출이란 지역 주택공적자금 관리센터에서 직원 및 소속 단위가 납부한 주택공적자금을 활용하고, 시중은행에 주택공적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선지급 자금을 예금한 직원 및 재직 중 주택 선지급 자금을 지불한 퇴직 직원이 발행한 주택 담보 대출. 그러면, 개인 주택공적금 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도시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상 주택공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기간 및 누적 기간. 주택공제금 지급액은 2년 이내 3) 주택 구입 계약금은 주택 구입 가격의 20% 이상(중고 주택 구입 시에는 30% 이상) ), 4)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과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대출금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액 상환 부채가 없습니다. 개인주택자금대출의 기한은 개인주택자금대출의 최장기간은 30년 이내(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장 15년)이며, 대출기간은 최장입니다. 차용인의 법정 퇴직 또는 퇴직 연령 이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개인 주택공제자금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1. 사전심사 : 주택자금관리센터는 신청자의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자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추후 센터에서 '담보심사평가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감정 : 신청자는 구입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센터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담보심사 및 감정고지서'를 지참합니다. 저렴한 주택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심사 : 신청자는 심사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전심사자료를 지참하여 대출심사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적합할 경우 센터에서는 '주택자금관리센터 보증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보증절차 진행 : 신청인은 "주택자금관리센터 보증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선택한 보증방법에 따라 보증절차를 밟습니다. 모기지+보증 방식을 선택한 경우 보증인은 서면 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기지+보험 또는 제3자 보증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가서 보험을 신청하거나 보증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보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6. 주택자금관리센터는 수탁은행과 위탁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차입자가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직접 대출신청을 제출합니다. 위탁업체는 필요에 따라 차입자의 신청정보를 대행하여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자금관리센터는 대출금액, 기간, 대출금리 등을 승인한 후 수탁은행과 대출수탁계약을 체결한다. 9. 수탁은행은 수탁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와 "주택노후기금 위탁대출담보계약", "주택노후기금 위탁대출담보계약" 및 "주택노후기금 위탁대출 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10. 수탁은행은 주택판매자가 수탁은행에 개설한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이체합니다. 이상은 개인주택공제자금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으로, 사전심사, 평가, 심사, 보증절차, 주택자금관리센터 및 수탁은행의 대출계약 체결 등 크게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입자가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직접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주택자금관리센터에서 각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을 승인하고, 수탁은행이 차주와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다. 개인주택공제자금대출로 주택구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