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주택자금관리조례>
제10조 중앙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시 및 기타 도시 지역(현, 현, 연맹)과 함께 단순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주택 공적 기금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군(시)에서는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전항의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현(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와 그 지점은 통일적인 규정을 실시하고 통일적인 회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직속의 독립 공공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주택 공적 기금 수집 및 사용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2) ) 직원을 위한 주택 제공 자금의 입출금 및 사용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주택 제공 자금의 회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승인 주택 예비 기금 인출 및 사용
(5) 주택 예비 기금 보존 및 반환 책임
(6) 주택 예비 기금 수집 및 사용 계획 실행 보고서,
(7) 수행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