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은 특정 징수 조치를 취합니다. 최초 전화 통화에서 대출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으면 은행에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은행 규정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90일이 넘으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악의적인 연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은행 추심도 본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주어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연체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청산된 손해 배상, 벌금 이자 등과 같은 일부 수수료가 계약에 따라 징수되어야 합니다. 기관 및 대출 상품에 따라 벌금 또는 벌금 이자가 부과됩니다.
4. 개인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에 장애가 됩니다. 신용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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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 미상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결이 집행된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하여 '부정사형 대상자 명단'에 입력하면 통칭 '라오라이 명단'이 고속철도 탑승이 금지된다.
법적근거 : '시중은행의 신용카드업 감독·관리에 관한 조치' 제70조. 특수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미납금액이 카드회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고, 카드회원이 여전히 상환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카드발급사는 카드회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맞춤형 분할상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분할상환 계약의 최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분할 상환 계약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채 잔액, 구조 및 통화 (2) 각 분할 상환 기간, 방법, 통화, 날짜 및 금액; 상환 기간 연회비, 이자 및 기타 수수료 부과 여부 (4) 카드 소지자는 맞춤형 할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금이 정산되기 전에 어떤 은행에서도 신용 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당사자 및 책임 (6) )환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 쌍방이 합의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카드발급은행 및 카드발급업무대행업자는 카드회원이 분할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회원에 대한 추심을 정지하여야 한다. 구두 상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 발급자는 데이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자료는 적어도 미결제 잔액 정산일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