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재정 보증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 P > 재정부 지방재정보증행위 규범에 관한 통지 < P > 김채 [25]7 호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P > 국무원 지도부에 따라' 국가개발 정보 예산법과 보증법 및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지방각급 정부의 예산 안배는 동급인민대표대회에서 심사하여 통과한다. 지방정부는 미래 재정수입의 일부를 담보로 하고, 실제로 인민대표대회가 통과하기 전에 일부 수지 항목을 고정해 예산 알고리즘의 규정과 상충된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제 8 조는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지만,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통해 대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보증법' 규정 이외의 대출이나 기타 채무에 대한 담보책임을 중단해야 한다. < P > 둘째, 이미 담보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는 신용의식을 강화하고 상환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기업이 진지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상환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3.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보증행위로 인한 우발채무를 포함하여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채무 규모를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통제해야 한다.
재정부
25 년 1 월 2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