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89조: 인민법원이 공민이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민사행위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외에 공민의 가까운 친족이 대리인이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 서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의 의견도 구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심리 후 신청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민은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 제한능력자로 판결한다.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제190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무능력자 또는 그의 후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삭제된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원판결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