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폐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한 고시' 제1조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 신용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상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기합니다. 중국인민은행 우한지점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문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신용에 대한 상환방식 및 상환지연 조정 요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