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9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출기관이 대출을 제공한 때 성립됩니다.
제680조: 고리대금업은 금지되며 대출 이자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의 지급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에 이자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자는 현지 또는 당사자 거래 방법,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및 자연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이자라고 봅니다.
제209조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등기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10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록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다.